혼인관계증명서 발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두 사람이 혼인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는 의외로 많은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하려 하는데, 이 서류를 어떻게 발급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동사무소(주민센터) 발급 방법
먼저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혼인관계증명서는 집 근처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요. 이때 수수료, 이용시간,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수수료 : 1통당 1000원
-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준비물 : 주민등록증 혹은 신분증(위임했을 경우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신청서
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다음으로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이곳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다음, 초기 화면에서 중간 위에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고 나면,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신청인 정보 조회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 본인의 이름, 주민번호, 재외국민 식별번호, 추가 정보를 선택한 다음,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 인증 로그인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 로그인을 하고, 추가 내용을 적으면 인터넷발급을 하실 수 있어요.
증명서 무인발급기 이용방법
또 이런 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무인발급기 위치는 앞에서 언급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왼쪽 아래에 있는 무인증명서발급기 위치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에 이런 식에 화면이 나오면서 전국에 주민센터 내에 있는 무인증명서 발급기 위치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 위쪽에 있는 검색창에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검색하면, 그 지역에 발급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